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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구제신청 취하 후 재신청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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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취하하였다가 사용자 귀책으로 다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다시 구제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후에 취하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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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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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행강제금은 어느 경우에 부과되나요? A.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Q.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제1항). 이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제2항).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3천만원 이하(해고의 경우에는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제3항).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2조제2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해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일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제1항·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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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과 고발(구제명령 불이행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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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구제명령 불이행죄로 노동위원회가 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나요?
A.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는 방법에는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과 구제명령 불이행죄(「근로기준법」 제111조)를 이유로 한 고발(「근로기준법」 제112조)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집행벌 즉, 간접 강제)의 하나인 반면 구제명령 불이행죄를 이유로 한 고발은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형사제재로서 양자는 절차의 성질 및 제재 요건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 두 가지 제재를 모두 가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 참고 판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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