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ㆍ심문한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판정의 의의와 범위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다면 구제명령을, 구제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또는 각하 포함)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참조).

판정회의

회의록 작성

판정서 작성

사건명

당사자

판정일

주문

신청취지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지방노동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3항).

각하 결정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 포함)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각 결정

구제명령

원직복직 명령

금전보상명령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1항).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1항).

금전보상명령의 방법

지방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액과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6조).
금전보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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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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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보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A.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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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전단).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