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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여러 노동관계법령에서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위반한 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당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위반한 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당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2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4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7호).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558호 2019. 08. 27. 개정, 2019. 10. 01. 시행) 제2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제5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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