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의의와 판단기준

해고의 의의

해고의 유형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유형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유의 정당성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절차의 정당성
※ 다만, 다시 절차를 이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로 보는 경우

당연퇴직

의원면직

권고사직

일괄사직

기간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