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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다문화가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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