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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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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증 발급 신청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제출서류는 사증을 신청하는 국가와 신청자에 따라 덧붙여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 초청인 구비서류 ]

 

1.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2. 신원보증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3. 인감증명서(초청자의 인감) 1부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서명을 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표(등본)

7. 초청인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8.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F-6-1) 비자 사본

10.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11. 재정능력입증서류

12. 초청 목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 신청인 구비서류 ]

 

1. 여권

2.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3.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사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4.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의 호적부 사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5.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6.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

 가.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나. 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다. 재정능력 입증 서류

7. 신청인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초청인 구비서류 ]

 

1. 초청장 원본(초청가능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며 초청장에 인감날인 필요)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3.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출

4. 인감증명서 원본 1부

5. 초청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6.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사증(F6비자) 사본

7.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 서류(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8.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9. 출산간호를 위한 입국일 경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10. 결혼식 참석을 위한 입국일 경우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본

 

[ 신청인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캄보디아어본 및 영어번역본)

2.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3. 여권 및 여권사본, ID카드 사본, 증명사진 1매, 비자신청서 작성

 

※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각 나라마다 다르므로 신청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증 발급 시 유의 사항
사증 발급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새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허위초청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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