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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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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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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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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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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해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격구분 |
지원구분 |
연령 |
정부지원보육료(기본보육) |
부모부담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0~5세 보육료 • 다문화보육료 |
0세반 |
540,000 |
0 |
1세반 |
475,000 |
0 |
||
2세반 |
394,000 |
0 |
||
3-5세반 |
280,000 |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인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 적용 기간: 2024. 1월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91쪽 참조)
※ 그 밖에 자녀 보육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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