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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일반귀화나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소개합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일반귀화나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소개합니다.







1.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1. 및 2.에 준하는 사유로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


※ 품행 단정의 요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②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③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②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대상


※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면점심사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3호, 제4호 및 「국적업무처리지침」 제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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