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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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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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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2.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3.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5조 및 제80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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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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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및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 모두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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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배우자
2.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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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7.18. 선고 89므1115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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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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