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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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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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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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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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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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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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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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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1호, 2012. 1. 14. 발령, 2013. 1. 14.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2.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베트남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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