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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건인 경우에는 전 매수인의 입찰 참여가 금지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로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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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 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 이용안내 FAQ |
개업공인중개사(구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매수신청이나 입찰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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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함)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항).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두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이를 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9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차순위매수신고 4.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