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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에 참여할 물건과 입찰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입찰 가격은 입찰에 드는 비용과 낙찰 받은 경우에 드는 비용과 자신의 재산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가격의 결정 및 필요비용의 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가격의 결정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낙찰가율은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필요비용의 확보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71조), 사전에 이 비용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매각대금 외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관련 비용이 지출되므로, 이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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