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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변경 및 폐업 신고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영업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폐업 신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영업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할 때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규제「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자는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10호에 따라 시정명령·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
폐업하려는 자는 규제「식품위생법」 제71조부터 제7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규제「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함)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
변경신고의 방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영업신고증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2조제1항).
1.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규제「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 영업변경신고의 수수료는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폐업신고의 방법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위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직권말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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