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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있는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회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식품 등의 회수 의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규제「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제9조제4항(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2조의2제2항(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표시의 기준) 또는 제8조제1항(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12호).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단서).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3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회수계획량(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 등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
회수 사유
회수방법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회수되는 식품 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함
규제「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 등에 대해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식품 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다음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회수계획량의 1/3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3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회수계획량의 1/4 이상 1/3 미만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유용한 법령정보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경우의 행정쟁송

 

Q. 반찬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 행정처분을 받은 반찬가게 영업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의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함]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식품위생법」 제98조제2호 및 제3호),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전부 보고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자는 100만원(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제2호러목).
이물 보고의 대상 등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6조제5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제3조에 해당하는 물질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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