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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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 포함)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 포함)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이 금지되는 질병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