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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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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관련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의 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및 제11호).
교육이수증(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 신규신고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가목).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 관리대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9항).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본문).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 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는 5,300원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마목).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이나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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