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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옥외광고물 설치과정

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1.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확인

 

 2.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와 내용 확인

 

 3. 개별 법령에서의 광고물 등 제한 여부 확인(「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또는

③ 허가 또는 신고 후 가능한 광고물 등

관혼상제, 학교행사용,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30일 이내)

도시지역,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도로·철도·공항·항만,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등의 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

 

 

④ 옥외광고심의원회의 심의(지방자치단체)

⑤ 허가신청 또는 신고(지방자치단체)

1. 허가대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

 

2. 신고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여부 및 표시기간 기준 등 확인

1.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⑥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1. 일반적 표시방법 준수(통행방해 금지, 형광도료·이동간판 금지 등)

 

2. 각 개별 광고별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맞게 표시·설치

 

3.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유표시구역 여부 확인 -> 구역에 따라 별도의 표시방법 적용

 

 

⑦ 안전검사 실시(대상 광고물 만 해당)

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점검)

 

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연 1회 이상 점검)

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대상 광고물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이용 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은 제외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3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아래 ①, ②, ④의 교통수단에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

 

① 사업용 자동차

 

② 사업용 화물자동차

 

③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⑤ 대여자전거

10

선전탑

모든 선전탑

11

아치광고물

모든 아치광고물

12

전기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특정광고물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허가 대상 게시시설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대상 광고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 이용 간판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 중 1.과 12.는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돌출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4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의2))

6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음식판매자동자, 대여자전거(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모든 벽보

9

전단

모든 전단

신고 대상 게시시설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 다만,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용한 법령정보  4

상호의 선정

 

Q. 반찬가게 영업을 하기 위한 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처 유명한 반찬가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장사가 더 잘될 거 같은데, 이런 상호를 써도 될까요? 

 

A. 일반적으로 상호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상법」 제18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또한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타인의 영업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상호 결정 및 상호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음식점 창업』 <영업시설 등 설치-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상호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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