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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건축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건축법」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8.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1.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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