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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제「건축법」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규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제「건축법」 제61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도시지역 밖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제「건축법」 제61조)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유용한 법령정보: 대지경계선의 설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2m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위의 1. 및 2.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높이 제한 적용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높이 제한 적용의 예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규제「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제61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4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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