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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외에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제시한 것입니다.
개별법령상의 주택건축제한
개별법령에서 주택건축을 제한하는 각종 지역·지구·구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해당 법령 |
각종 개발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각종 정비·개선 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
|
각종 보존·보전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
「농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법」 |
제한 내용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을 건축(신축·개축)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벌칙
이를 위반해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신축·개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제1호).
원상회복 명령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습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혁신도시란?
'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합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서의 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벌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해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2항).
원상회복 명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제한 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합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공사)추진상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제2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1.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위반 시 제재
벌칙
이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4조).
원상회복 명령
시장·군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습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제6항).
제한 내용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함)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사업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등
벌칙
이를 위반해서 사업구역 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법」 제97조제9호).
이를 위반해서 사업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원상회복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경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투자지원제도-입지지원-경제자유구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사업구역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신축, 개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호).
제한 내용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합니다(「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서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개선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원상회복 명령
시장·군수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제한 내용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및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현황은 각 시·군·구별로 다르므로 주택을 건축하려는 시·군·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해서 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해당 허가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서 및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2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위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농지법 시행령」제29조에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농어업인 주택'이라 함)은 그렇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본문).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함)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함
내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3.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함)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다만, 위 2.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해서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은 제외)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호).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의 설치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2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가목).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3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함)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만 위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4항제1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농지법」 제53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3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3조).
건축제한
누구든지 특정도서에서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1호).
※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합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다만, 군사·항해·조난구호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신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또한,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위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건축물의 개축 시 허가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의 개축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제3호).
※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반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건축제한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
※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이란?
습지란 담수(민물)·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하며(「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습지보호지역이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습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연안습지보호지역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벌칙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신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습지보전법」 제24조제1호).
원상회복 명령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습지보전법」 제14조).
제한 내용
건축물 신축의 금지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안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해당)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의 설치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1. 신축 시에는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개축 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란?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란?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행위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가. 신축 시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나. 개축 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란?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위반 시 제재 등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
2. 완충구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해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제22조제2항에 의해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전이구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해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
원상회복 명령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
공원구역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데,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자연공원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함)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3. 토지사용승낙서(「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제9호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함)
5. 건축물대장 등본(「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함)
※ 다만, 위 4. 및 5.의 서류는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 이를 위반해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
공원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본문)
※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단서).
※ 공원마을지구란?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자연공원법」 제84조제1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 공원자연마을지구란?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은 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연공원법」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제한 내용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될 수 있습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1.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위반 시 제재
벌칙
이를 위반해서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해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호).
이를 위반해서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해서 해양경관을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중지명령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한 내용
누구든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벌칙
이를 위반해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6호).
중지 명령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1.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7항).
※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신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5항제1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제외) 안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8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 등”이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다음의 부대의 장을 말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해당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다음의 부대의 장을 말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5호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관리하는 부대장
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관리하는 부대장
위반 시 제재
벌칙
위 규정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만 해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5항제2호).
강제퇴거 등 조치 명령
관할부대장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1조제1항).
제한 내용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
※ “상수원보호구역”이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함]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조제4항,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1. 생활기반시설(농가주택의 신축)
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개축: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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