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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용도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역의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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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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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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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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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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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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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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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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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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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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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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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구 분 |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 |
---|---|---|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심상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 |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중심상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제1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