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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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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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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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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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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지원
- 주택건축 절차
-
-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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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및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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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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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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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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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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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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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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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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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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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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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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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절차
주택건축은 크게 사전준비, 설계 및 건축허가, 건축시공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주택건축 절차 개관
주택건축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전준비 |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 |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주택건축 지원제도(그린홈100만호건축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
설계 및 허가 |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
|
건축시공 |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건축법」 제49조) |
|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
|
건축완료 |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7조) |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
|
유지 및 관리 등 |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
건축물의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667조) |
|
건축물의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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