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
- 가처분의 개념
-
- 가처분의 관할
-
-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
- 가처분 신청 심리
-
-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
- 이의신청
-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피보전권리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81다카990 판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및 제301조).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도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9조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이사는 가처분 후의 직무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시기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때(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 채권자 승소의 본안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이의신청서의 제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가 채권자 및 채무자 2명이라 할 경우: 2명 × 1회 송달료 × 8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 및 별표 1].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법률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첩부 및 송달료 예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및 제301조).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및 제301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및 제301조).
심문기일 통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제301조).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제301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301조).
결정(決定)과 판결(判決) |
---|
◇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