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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취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해제)를 하려는 채권자는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행취소(해제)의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신청서 작성
집행취소신청서에는 집행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취소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ΟΟ카합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20ΟΟ. Ο. Ο. 가처분결정을 얻고 그 집행을 하였으나, 금번에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위 가처분의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해제신청서(채권자)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법률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납부
※ 채권자에 의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세 등)을 예납해야 하나,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집행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은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
신청비용 납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1건당 6,000원

1건당 1,200원

자동차

1건당 15,000원

면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
◀ 납부방법 ▶
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신청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란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집행취소(집행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제시하고 등록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하여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 후 신청서 상단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 가처분집행취소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 신청 접수(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집행취소는 해당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과 같이 단순한 불행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은 그 재판의 고지나 송달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집행취소의 효과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가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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