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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주주는 이사의 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사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행위의 유지청구권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위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서 작성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의 신청인(채권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상법」 제402조).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인지 첩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행위금지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록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소수주주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사본 1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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