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및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조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조제3항).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
채권자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제조준비,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결정되며,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됩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지식재산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채권자 적격이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제30조).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일부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따라서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업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물건 또는 방법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권침해소송이나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실무이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자의 특허관리인도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 신청서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침해당한 목적물의 도면 또는 사진과 그 설명서를 첨부하여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영역의 저촉은 물론 균등영역의 저촉에 있어서도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이른바 ‘전요소주의’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에 해당하거나 대응하는 피신청인의 침해물품의 저촉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제품과 그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상품주체 혼동행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포장을 부착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포장을 부착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의 경우에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용기, 선전광고물, 포장으로부터 위 상표를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저작권(서적의 경우)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을 인쇄, 제본,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저작권(음악)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음악을 수록한 씨디(CD),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엠피(MP)3 파일, 엠디(MD)를 제작,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