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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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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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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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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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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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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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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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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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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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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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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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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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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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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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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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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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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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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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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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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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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예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별지도면 또는 별지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기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을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또는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통로에 통행함을 방해하는 철책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신청인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기재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의 경우>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층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신청인이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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