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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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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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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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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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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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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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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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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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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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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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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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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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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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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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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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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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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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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③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신청 시 주의사항을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합니다.
그 밖에 신청 시 주의사항을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① 법인명칭(또는 상호), ② 주 사무소(또는 본점), ③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④ 대표자, ⑤ 법률상 대리인 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종로구 명륜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ΟΟ-ΟΟ ΟΟ빌딩 1003호
◀ 기재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목적물,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제1호).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예시 1: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예시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ΟΟ. Ο. Ο. 대금 124,5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권리보전을 위한 내용 적시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1: 부동산(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예시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3: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적시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ΟΟ. Ο. Ο.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위 건물의 2층 50㎡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그 밖의 기재사항
법원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소명방법의 표시(「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작성한 날짜(「민사소송법」 제274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274조)
덧붙인 서류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개별 가처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유형별 가처분 신청례> 부분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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