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1. 위 당사자간 ΟΟ법원 ΟΟ지원 20ΟΟ카단Ο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 ΟΟ. 결정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채권자,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은 신청인(채무자, 이하 ‘신청인’이라고 함)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청구의 보전을 위하여 귀원 20ΟΟ카단ΟΟΟΟ호로서 20ΟΟ. Ο. ΟΟ.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 촉탁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ΟΟ가소ΟΟΟΟ호 선급금반환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20ΟΟ. Ο. ΟΟ. 신청인 승소의(원고청구기각) 판결선고가 있었으며, 위 판결은 ΟΟ지방법원 20ΟΟ나ΟΟΟ호 선급금반환 항소심이 20ΟΟ. Ο. ΟΟ.자로 항소취하간주되어 동년 Ο. ΟΟ.자로 확정되었기에 위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심리와 재판
관할법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 및 제3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6항).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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