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집행해제의 신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신청서 작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집행해제신청 이유 기재례 ①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ΟΟ지방법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ΟΟ. Ο. Ο.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ΟΟ. Ο. ΟΟ. ΟΟ지방법원 ΟΟ등기소 등기접수 제ΟΟ호로서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전부취하하오니 집행해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가압류 일부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20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ΟΟΟ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오니 그 집행해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신청비용 납부
※ 채권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해제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하나,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은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부동산
|
부동산 1개당 6,000원
|
부동산 1개당 1,200원
|
자동차
|
매 1건당 15,000원
|
면제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
◀ 납부방법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대법원수입증지는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하여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 후 신청서 상단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 가압류집행해제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집행해제 신청 접수(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채권자의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가압류(채권·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및 선박·자동차·항공기의 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집행관이 집행하는 가압류(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 종류별 집행기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관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