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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이하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 함)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87호, 2021. 11. 26.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이하 “선담보제공”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선담보제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선담보제공-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의 산정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처분의 종류 |
산정기준 |
목적물 |
||
---|---|---|---|---|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 |
유체동산 |
채권 그 밖의 재산권 |
||
가압류 |
청구채권액 |
1/10 |
4/5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공탁) |
2/5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신청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제1항 및 전산양식 A3140 참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 가압류 신청서의 신청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적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따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재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카단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금ΟΟΟ원의 담보제공을 명령받았는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ΟΟ지방법원 귀중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위 신청을 허가함.
20 . . .
판 사 (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공탁보증보험가입)
보험가입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증서 제출 허가서를 지참하여 (주)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을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납부(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신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담보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험증권 원본과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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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 환급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증료(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6항).
법원이 담보제공에 대해 불허가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보증보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담당 법원공무원(가압류 신청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 원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6항 및 전산양식 A3145).
금전공탁서 제출 및 공탁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을 받은 경우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담보제공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담보제공신고
공탁을 한 채권자는 수리된 공탁서 사본(원본 지참)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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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회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집행-가압류집행취소-공탁금 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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