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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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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목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4조).
※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결정을 참조하세요.
※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91조).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91조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69호, 2012. 6. 29. 발령·시행) 제1호].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및 제291조).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및 제291조).
「신탁법」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부동산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예시 1: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200㎡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레브지붕 2층주택

1층 150㎡

2층 150㎡

지층 170㎡. 끝.

<예시 2: 아파트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2 이마아파트 107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층 291.80㎡

2층 283.50㎡

3층 283.50㎡

4층 283.50㎡

5층 283.50㎡

6층 283.50㎡

7층 283.50㎡

8층 283.50㎡

9층 283.50㎡

10층 283.50㎡

11층 283.50㎡

12층 283.50㎡

지층 28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9층 901호 131.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ΟΟΟ㎡

2.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2 대 ΟΟΟ㎡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비율 43685.4분의 58.971. 끝.

<예시 3: 토지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ΟΟ읍 ΟΟ리 ΟΟΟ 대 2,217㎡

(관할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마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유용한 법령 정보  1

Q. A에 대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부동산(주택건물 및 토지)을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이 경우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A.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비용: 10,000원

 송달료: 1회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 = 1회 송달료 × 2 × 3회분

 등록면허세: 2,000만원 × 2/1000 = 4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 20/100 = 8,000원

 수입증지: 3,000원 × 2(건물 + 토지) = 6,000원

 ☞ 신청비용 총액: 10,000원 + 송달료 + 40,000원 + 8,000원 + 6,000원 = 64,000원+ 송달료

 

선담보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87호, 2021. 11. 26. 발령·시행) 제6조제1항제1호].
※ 선담보제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선담보제공-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3조].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예: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21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이해-"가압류"란?-가압류의 관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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