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__________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__________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__________친권자 부 Ο Ο Ο, 모 Ο Ο Ο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법인의 경우 ① 법인명칭(또는 상호), ② 주사무소(또는 본점), ③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④ 대표자, ⑤ 법률상 대리인 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우: 000-000)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채 무 자 의료법인 ΟΟ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딩 203호 (우: 000-000)
__________소관 ΟΟ병원 원무과
__________대표자 이사장 Ο Ο 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__________소관 ΟΟ지점
______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호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__________등기부상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1404 ΟΟ빌딩 1003호
◀ 기재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피보전권리의 요지 적시

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내용(피보전권리의 요지)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예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28,696,745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
|
<예시 2: 대여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120,000,000원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
<예시 3: 손해배상금>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는 간략히 적되 그 내용이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시 1: 부동산가압류>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2: 자동차가압류>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3: 채권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적시

피보전권리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1호).

보전의 필요성

기재사항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개별 가압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개별 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가압류 신청 및 재판-가압류 신청> 부분 이하의 개별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