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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명칭 또는 상호)·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번호·FAX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① 법인명칭(또는 상호), ② 주사무소(또는 본점), ③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④ 대표자, ⑤ 법률상 대리인 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우: 000-000)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채 무 자 의료법인 ΟΟ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딩 203호 (우: 000-000)
__________소관 ΟΟ병원 원무과
__________대표자 이사장 Ο Ο 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__________소관 ΟΟ지점
______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호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__________등기부상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1404 ΟΟ빌딩 1003호
◀ 기재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함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를 제출해야 하는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함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적시
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내용(피보전권리의 요지)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예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28,696,745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제1목록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마)항 기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 |
<예시 2: 대여금>
청구채권의 표시 금 120,000,000원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청구채권 |
<예시 3: 손해배상금>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는 간략히 적되 그 내용이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시 1: 부동산가압류>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2: 자동차가압류>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3: 채권가압류>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적시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피보전권리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1호).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기재사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덧붙인 서류의 표시
※ 개별 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압류 신청 및 재판-가압류 신청> 부분 이하의 개별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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