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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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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
•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따라 보전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 단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가사소송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금전적 청구권(이혼 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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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
• 특수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청구권(예컨대,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조세 채권 그 밖의 공법상 청구권), 또 보통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집행할 수 없는 청구권(예컨대,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따라 면책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을 구하는 것 등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783 판결). |
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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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에게 시가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위 담보주택 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됩니다(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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