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신청 요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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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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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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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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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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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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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따라 보전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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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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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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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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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
◈ 동시이행 항변권(同時履行 抗辯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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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하면 상품을 인도한다는 매매계약에서는 서로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는 채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상품을 인도한다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품의 인도는 대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측에서 본다면 대금의 지급은 상품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36조).
◈유치권(留置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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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예컨대 시계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 행사에 따라 수리한 시계를 유치(留置)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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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50조제1항).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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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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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가사소송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금전적 청구권(이혼 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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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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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청구권(예컨대,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조세 채권 그 밖의 공법상 청구권), 또 보통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집행할 수 없는 청구권(예컨대,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따라 면책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을 구하는 것 등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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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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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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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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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유용한 법령 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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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에게 시가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위 담보주택 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됩니다(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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