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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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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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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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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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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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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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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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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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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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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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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의 작성과 조정의 성립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 가능)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의 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또는 조정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에 회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조정부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단서).
심의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단서).
유용한 법령정보 2 |
Q. 조정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조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금전적 손해배상, 공개적인 사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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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의 수정
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조정결정 사항
조정결정 이유
작성 연월일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조정의 성립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 |
Q.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절차가 모두 진행되어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때에는 당연히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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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며,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같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정(조정전 합의) 성립 시 민사상 합의에 준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피해구제-신청∙조회-명예훼손 분쟁조정).
재조정신청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에 재조정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부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의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却下)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재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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