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성희롱 피해자 개관
-
- 성희롱 피해자 개요
-
-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
-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 아동에 대한 성희롱
-
- 노인에 대한 성희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
상담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손해배상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노인에 대한 성희롱
근로자인 노인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인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