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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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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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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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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행위가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추행 등의 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성범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추행 등의 죄
법률에 따라 구금(拘禁)된 사람을 감호(監護)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姦淫)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3조제2항).
※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性交)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법률에 따라 구금(拘禁)된 사람을 감호(監護)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추행(醜行)"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羞恥心)이나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됩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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