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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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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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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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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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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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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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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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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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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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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행위가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추행 등의 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性交)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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