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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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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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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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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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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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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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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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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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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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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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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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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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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에서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성희롱을 하면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구금ㆍ보호시설의 피용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면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의 범위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 국회의원이나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도 포함합니다.
사인(私人)이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한, 일시적인 사무일지라도 여기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판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했을 것
직무집행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외형상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성희롱 자체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도 직무집행 과정에 수반하여 일어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판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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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하면서’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
손해가 발생했을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정신적 손해 포함)가 발생해야 합니다.
※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성희롱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판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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