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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환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 (시정 전) 고객이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사업자가 차량 반납 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의 실제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차량 반납시간을 연장 처리하여 고객에게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시정 후)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출처: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10면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