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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반납 및 미반납 시 조치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지연반납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연반납 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가 대여요금 지급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지연손해금 지급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5조 및 「상법」 제54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환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경우(이하 ‘반납지연’ 회사는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납지연 상태를 유지할 경우 회사는 사정에 따라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임의 연장 시간은 반납지연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시간(본래의 예약 종료 예정시간부터 연장을 처리하는 현재 시각까지의 시간범위)으로 정합니다.

 

▶ (시정 전) 고객이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사업자가 차량 반납 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의 실제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차량 반납시간을 연장 처리하여 고객에게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시정 후)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출처: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10면 참조>

미반납 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이 지나도 반환장소에 대여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1항).
차량 소재 확인 등의 조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경우에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차량을 대여할 경우 그 사실을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손해배상 책임 및 비용 부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3항).
※ 그 밖에 자동차 반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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