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펜션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펜션사업 폐업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의 폐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숙박업의 폐업신고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폐업하려면 해당 펜션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폐업신고를 할 때는 숙박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신고 사항 말소 및 시설 폐쇄 명령
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숙박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숙박업자가 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펜션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2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펜션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본문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제1호).
※ 이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통합 폐업신고 제도
Q. 숙박업 폐업신고를 했는데, 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숙박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에 한 곳에만 ① 숙박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함께 제출하거나 ②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한 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2024. 11. 7.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또한, 관광펜션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관광사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전단).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