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펜션사업 알아보기
-
- 펜션사업의 이해
- 펜션사업 준비하기
-
- 펜션시설 마련하기
-
-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
- 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
- 펜션 운영하기
-
- 펜션 운영 관련 신고 등
-
-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
-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영업의 제한, 개선명령 및 영업소 폐쇄 등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숙박업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함)을 위반하여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숙박업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아닌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숙박업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영업소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3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아닌 법률의 위반으로 영업소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4항).
개선명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그 개선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숙박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숙박업자
개선기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1.과 2.에 대한 개선을 명령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즉시 그 개선을 명령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령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개선명령을 받은 숙박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선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위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추가 조치
위에 따른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광펜션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받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3호의2까지, 제4호의2 및 제9호).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관광펜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위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