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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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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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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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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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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및 등록
- 펜션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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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운영 관련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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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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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금지 및 영업소 폐쇄 등
- 펜션 폐업(휴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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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펜션사업 및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합니다.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간 변경(「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변경신고
숙박업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6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해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을 고쳐 받거나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변경신고 사유
변경신고
관광펜션업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3조제1항).
관광펜션업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펜션업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펜션업 지정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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