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처분을 받아 행하는 토석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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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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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했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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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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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은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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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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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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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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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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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함(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제2항)]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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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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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신고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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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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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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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등은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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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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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산지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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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다만, 절토·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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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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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 가축의 방목
√ 물건의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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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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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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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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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는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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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후단).
1.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해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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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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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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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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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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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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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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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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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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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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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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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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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 1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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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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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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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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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 ~ 10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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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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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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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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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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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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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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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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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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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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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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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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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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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자연휴양림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함)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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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함):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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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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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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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변경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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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이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본문·제7항 및
별표 6).
※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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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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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설계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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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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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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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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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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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일반·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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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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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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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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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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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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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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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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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해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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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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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 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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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으로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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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으로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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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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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해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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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검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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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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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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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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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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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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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될 수 있는 경우
√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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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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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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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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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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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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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
「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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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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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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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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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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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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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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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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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은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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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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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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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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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1.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경우
2.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3.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시설물의 철거, 채취·채석의 중지,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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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석채취산지의 복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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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 3. 4. 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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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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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산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복구의무의 면제,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대행·대집행,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예치면제, 복구비의 반환 등의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항제6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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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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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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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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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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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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