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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토석의 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정부조직법」 제3조)과 도로(「도로법」 제10조)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수형목(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보호수(규제「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의 수간 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도로법」 제39조)
√ 하천(「하천법」 제7조제1항)
√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 제각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 제3조), 법원 및 등기소(「법원조직법」 제3조),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조)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자연유산)
철도(「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등 연변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산지
보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규제「산지관리법」 제9조)과 다음과 같은 지역의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3항)
수목원 및 정원 안의 산지(규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사방지 안의 산지(「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자연유산)의 산지
채종림·시험림 및 산림보호구역(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규제「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의 산지
자연휴양림(규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지,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산지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로서 토석채취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절차
▶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편입되거나 해제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공람하고 이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이러한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
▶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 지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제9조제3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항).
√ 토석채취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행정청의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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