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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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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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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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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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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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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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함)이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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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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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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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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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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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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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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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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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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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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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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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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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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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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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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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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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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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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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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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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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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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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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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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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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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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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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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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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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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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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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신고를 한 사람이 위의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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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본문 및
별지 제24호서식).
√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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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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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채석기간은 해당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제4항).
※ 채석신고의 취소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7.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 채석신고의 불수리 및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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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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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 대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않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지관리법」 제55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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