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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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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않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사용승인(규제「건축법」 제22조)을 얻은 날
2.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1. 복구(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를 받은 날
2. 복구의무가 면제(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제2호)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규제「건축법」 제22조)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미만

3만㎡ 미만

산림청장

용도변경승인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변경승인의 신청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청이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 행정청의 용도변경승인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보충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보충납부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람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
감면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제3항 및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에 적합할 것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에 적합할 것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5항)에 적합할 것
수수료 및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용도변경의 승인(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을 신청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승인(규제「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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