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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
산림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에서 규정한 태백산맥은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산줄기의 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 전통사찰·기념비 등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다음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이와 같이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함)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이와 같이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산림청장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은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1조제1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산지관리법」 제10조 각 호)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는 등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산지관리법」 제12조)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또는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시설·물류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만 해당)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 국립묘지를 설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하는 경우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으로 편입되는 경우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1조제2항 및「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이와 같이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함)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이와 같이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합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행정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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