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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5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6호)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 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
「산지관리법」 제10조제8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산지관리법」 제10조제9호의2)

1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1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

※ 산림공익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1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함)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군·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제외)을 해당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퇴비화 시설에 한정)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1. 농막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
1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

1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7호)

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9호)

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2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함)
√ 직장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2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다만, 해당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국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24. 위의 1.부터 2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25. 위의 1.부터 24.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2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물건의 적치,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농도를 설치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행위(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





√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않을 것
√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5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제6호)






8.「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
「산지관리법」 제10조제8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10.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산지관리법」 제10조제9의2호)

1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1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

※ 산림공익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14. 광물, 지하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

15.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7호)








√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을 준용함)

√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18. 위 1.부터 17.까지의 시설 외의 시설로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해 필요한 다음 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공항·항만·운하
√ 수질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9. 위의 1.부터 18.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20. 위의 1.부터 19.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21.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농도(農道)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8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다른 법률의 행위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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