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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의 지정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보전산지의 지정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를 작성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일반인은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조제2항).
산림청장은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보전산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현재 지정고시된 보전산지의 현황은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6조제1항).
산림청장은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않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6조제2항).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보전산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보전-보전산지-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산림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1, 2 또는 4.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는 때에 필요한 협의(「산지관리법」 제8조)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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