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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행위일 것
“보호자 등”이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일 것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교원”이란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이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말합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참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와 피해지원은 교원에 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5쪽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20호, 2024. 8. 30. 발령·시행) 제2조].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의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3항).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4항).
※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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